긴급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일신건영장미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37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186세대
라.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DY20)
2. 입찰내용
가. 공사범위 : 승강기 2기 로프 및 쉬브 교체
나. 제조사 및 자재 내역
ㅇ 제조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DY20)
ㅇ 자재내역
- MAIN SHEAVE TM-40E 580DIA : 2개
- MAIN ROPE 12mm : 620M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다. 설립된 지 5년 이상인 승강기유지, 보수업체(승강기 부품제조업체 포함)로 하자보수 보증 2년이상 가능업체.
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인증 업체로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정품 사용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 1부
바, 공사계획서 및 제품설명서(인증서 포함) 1부
사. 업체선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함께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 : 2013년 12월 16일(목)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에 귀속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법령,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낙찰자가 유선으로 낙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관리사무소(TEL : 031-454-1893)로 문의바람. 끝.
2013년 12월 13일
일신건영장미아파트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