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교체 업체 입찰 공고
1. 공사명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희마 VIP 아파트
2) 소재지 : 울산 중구 태화동 460-3번지
3) 승강기 사양
정원-8인승. 속도-60m/min, 층수-15층(9대), ROPE 10Φ 기어리스방식
3. 공사내역
1)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
4. 입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최저낙찰)
5. 현장설명회 : 2013. 12. 24.(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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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10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
3)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4) 공고일 기준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가능 업체
7. 제출서류
1) 승강기설치건설업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3)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5)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교체된 로프는 고철가격으로 별도 표시하고 상계 감액 산출한 합계금액
8. 투 찰
1)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투찰기한일시 : 2013년 12월 31일(화) 11시까지
3) 우편접수는 2013년 12월 31일 (화) 11: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9. 개 찰
1)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2) 개찰일시 : 2013년 12월 31일(화) 11시 05분
3) 입찰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은 입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입찰자 중에서 최저낙찰 사업자.
2) 동일가격,점수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낙찰자를 결정
3) 낙찰자가 서류의 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업체를
낙찰자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요함.
제출
3) 본 입찰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한 바를 준용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전화 245-9806)
2013. 12. 17.
희마VIP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