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한일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76(독곡동473번지)
다. 승강기 : 8인승 4대, 9인승 1대, 10인승 2대, 13인승 1대
2. 감리내역
가. 승강기 교체 진단 실시 (교체범위 및 계획수립)
나. 승강기 제조사/사양 및 교체비용 산정/공사시방서 작성 및 기술 자문
다. 설계도면 검토 및 자재 검수, 설치 공정별 기술자문 및 시공감리
라. 공사완료 후 수시검사 입회 및 성능평가
마. 지적사항 보완확인 및 감리 최종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인검사기관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공인검사기관 지정인증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설치 감리실적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원 1부
마. 감리 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 각 1부
바. 감리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각 1부
사. 입찰서 (입찰가의 5%,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할 것)
아.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별도) 밀봉하여 제출
5. 서류등록마감 및 장소
가. 등록마감 : 2013년 12월 26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사업자선정방법 및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찰 및 낙찰
나.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찰금액, 감리실적,
감리장비보유 및 기술인력, 감리제안서, 감리수행계획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종합 검토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등록 전 현장대상물을 반드시 확인바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65-8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17일
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