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자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 율상마을푸르지오3단지
2)소재지 : 경남 김해시 율하2로 57
3)규 모 : 8개동 632세대(관리면적:69,507㎡)
4)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STVF-5 / 16대
2. 입찰내용
1)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2)비상통화장치 : 시설물 내부 통화(인터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에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히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3)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입찰방법
본 공사는 일반보수공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를 적용함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4. 입찰참가자격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승강기 설치공사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3)당 아파트 동일기종(STVF-5) 100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1)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동일기종 관리실적 증명서(건물명, 전화번호 기재 필수)
5)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6)입찰서(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6. 사용부품
1)사용부품은 반드시 현대엘리베이터(주) 순정 부품(비상통화장치-모델명:DI-PBX2 및
비상조명장치- 모델명:EMPS-LED타입)을 사용하여야 함.
2)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사전 자재 검수시 반드시 현대엘리베이터(주)에서 발행
한 순정부품 증빙서류(순정품 거래명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3)방송통신위원회 인증 국가통합인증표시(KCC)제품 적용된 제품.
4)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
5)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통신법,전파법등으로부터 행정형벌을 받지 않은 제품.
7. 투 찰
1)투찰마감일시 : 2014년 1월 6일(월) 17시까지(우편접수 가능)
2)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3)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8. 개 찰
1)개찰일시 : 2014년 1월 6일(월) 20:00 이며 아파트 사정으로 개찰일시가 변경될
경우 전화연락 예정(입찰 참가업체 접수대장에 기록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발송)
2)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동 다목적실
3)입찰에 참여하는자는 개찰시 참관이 가능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에게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
2)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1)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보증서, 은행 자기앞수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
약은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1)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의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본 입찰개요에 대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사
전에 설명 및 열람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정한 바에 따른다.
3)낙찰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20%로 한다.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시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7-0745)로 문의 바랍니다.
2013. 12. 23.
율상마을푸르지오3단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