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시내 비상전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나. 단지명 : 분당인텔리지2 오피스텔
다. 단지규모 : 지상 35층/3개동 , 지상 3층/1개동 ( 총 1170세대로 상가43호 포함 )
라. 승강기대수 : 미쓰비시 E/L 13대 [일반용 7대, 장애인용 3대, 비상(화물용) 3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 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제8.17.4 및 제 14.2.3.5)에 충족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가기 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함)
다.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정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LED조명 타입으로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함
라. 비상통화장치 : 당 관리소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관리실,MDF실)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20%)을 발행해야 함
3.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사업자, 사업장)소재한 업체
나. 법인설립 2년이상 된 업체로서 납입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356호 제19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라.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또는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등 시공 실적이 있는 법인 업체
마. 하자보수 2년 이상 보증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보수업 또는 관련 공사면허증(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마. 회사지명원 및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증명원 1부(실적단지 전화번호 기재)
바.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사. 입찰견적서(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접수기한
가. 현장설명: 2013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A동 1층 생활지원실내 운영위원회의실
나. 접수기한: 2014년 1월 3일(금) 16:00분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당 건물 생활지원실로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6. 업체선정 :
시방서, 실적, 견적등을 고려하여 적정업체를 관리단에서 선정 후 유선 통지함
7.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처리 한다
다. 낙찰자는 공사, 용역 및 단가계약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은 즉시 환수처리 됨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실(031-782-5111)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