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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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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센트럴파크2단지 제20131230/09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1-13 17:00:00 조회 62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문화동 센트럴파크2단지
발주처공고번호 센트럴파크2단지 제20131230/09334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1-16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1-13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1-13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1-07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문화동 센트럴파크2단지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2-224-1188/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센트럴파크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시 중구 서문로 96(문화1동 1-253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20라인 1,089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기종 및 대수 : 오티스엘리베이터 15층 ~ 29층 총 24대(Sil-16대 , Di2-8대)

나. 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1년)

다. 승강기 A/S기사 24시간 대기하고, 고장신고 후 주간 20분, 야간 30분 이내 출동가능 업체

라. 제조사 정품부품 공급가능 및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제조사로부터 정품 공급확인이 가능한 업체)

3. 입찰자격

가. 공고일 현재 1사고 1건당 5억 이상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정기검사책임, 운행관리책임, 자체검사책임, 유지보수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는 업체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업체

바. 고속기종(105m/min, 120m/min) 관리 가능업체

사.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 사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 관리계획서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제조사 정품공급 및 사용 확인서 1부

사.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관리대수 명기)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자.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별지 제1호 서식)와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가격 :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함

- 입찰보증금, 입찰서,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차. 인감증명서(입찰자),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2014년 1월 7일(화)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 장소 : 2014년 1월 13일(월)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6일(목)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마. 계약체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에 참가하는 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 042-224-1188~9)

2013년 12월 27일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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