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간 : 2013. 12. 31 ~ 2014. 1. 10)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가람 세경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89번지
다. 단지규모 : 11개동 1,292세대(10개층 2개동, 15층 7개동, 23층 2개동)
라. 승 강 기 : 티센크루프(주) 엘리베이터 : 14대
- 기종 : CV60 13인승 10층용 2대, 23층용 4대, CV60 15인승 15층용 4대, CV60 20인승 15층용 4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 통화 장치 설치 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 14,2,3,5)에 충족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 기 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불합격의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함)
다.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 전원 공
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일반 버튼과 장애인버튼이 구비된 LED조명 타입으로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라. 비상통화장치 : 비상통화장치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의 관리인력이 상주하
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포설작업 포함) 이와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 통화 연
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다. 설립된 지 5년 이상인 승강기유지, 보수업체(승강기 부품제조업체 포함) 또는 정보통신업체로
하자 보수 보증 2년 이상 가능업체
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사 정품 사용가능 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 1부
바. 제조사 정품 공급 확인서 1부
사. 공사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1부
아. 업체선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자.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함께 밀봉 제출
※입찰서에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각각 구분 기재할 것
5.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 : 2014년 1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견적서를
토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2년, 10%)을 발행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 및 기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슴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관리소에 귀속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법령,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라. 낙찰자가 유선으로 낙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마. 비상조명장치설치는 지속시간을 입증하는 기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승강기 안전 관리원 제출용)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관리사무소(TEL : 031-387-1353)로 문의바람. 끝.
2013. 12. 31
한가람세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