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업체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지명: 계룡리슈빌 아파트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13
다. 단지규모: 8개동 (455세대)
2. 공사(시방서)내용
가. 공사내용: 안정행정부 고시 2012-14호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첨부사항 참조)
3.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유지관리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한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산재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1부
바.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사. 관리 및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아. 입찰서 각 1부.(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증권)
※ 견적서는 비상조명장치와 비상통화장치 구분 작성하여 별도 밀봉제출하며, 비상조명 자치 견적서는 유·무선 2가지 공사방식 모두 별도 기재하되, 각 공사방식 금액으로 구분표기함)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가. 2014년 01월 23일 (목요일) 18:00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01월 23일 (목요일) 19:3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금율은 10%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727-9646)로 문의 바람
라. 제출 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처리함
마. 당 아파트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2014년 01월 10일
계룡리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