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입찰재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수완한양수자인아파트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123번길75 (신가동1055번지)
3) 규 모 : 5개동 432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E/V SPVF5, 총9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LED시공)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 검사에 합격하는조건[불합격(조건부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3) 통화 음질상태가 양호할 것.
4) 현재 통화 장치가 정문경비실 및 방재실에 연결되어 있음.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해당공사와 관련된 면허,등록업체 또는 승강기시설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
(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후 동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및 부품공급이 가능하고 고장시 30분이내 현장 투입 가능한 업체(하자보증기간:설치후 3년)
4) 자본금 3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5억원 이상 가입된 업체
5) 견적서 및 입찰서 제출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후 현장실사(현장 미실사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유지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각1부
2)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7) 비상통화장치설치 공사실적 확인서
8)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9) 견적서 및 입찰서(V.A.T별도)는 별도 밀봉제출
10)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7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공사완료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총 공사비의10%)
6. 서류접수마감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4년 1월 23일 오후4시까지(관리사무소)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2-951-1770)로 문의 바람.
2014. 1. 16
수완한양수자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