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남원5차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오들1길 26(도통동)
다. 단지규모 : 9~15층 7개동(21라인), 564세대(계단식)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설치년도, 기종, 대수 : 2001년 현대 장애인용 로프식 VVVF15인승 21대
다. 세부내용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 설치)
4.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또는 설치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여(2014.1. 23. 10:00 ~ 17:00 사이 개별 참여) 및 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업체
단 최초공고(2013.12. 31)시 현장설명회(2014. 1.6. 10:00 ~ 17:00)참여업체는 참여한 걸로 인정함.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각1부
나.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승강기 유지보수 또는 설치등록 업체 10점 만점)
마. 실적증명서
바.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승강기 유지보수 또는 설치등록 업체 10점 만점)
사.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등 가능: 낙찰자 선정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설명)
아. 설치 계획 시방서(제품 사양서 포함) 1부
차.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카. 입찰서(국토부고시 제27조1항 관련 별지서식, 별도 밀봉 제출) 1부
6. 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마감 및 장소 : 2014년 2월 3일(월)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장소 : 2014년 2월 5일(수) 19시(오후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업체 당 10분 내외 설명.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5일(수) 2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사업자 선정방법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호 서식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름.
나. 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3-635-539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 1. 17.
남원5차 부영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