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천동 신일강변 아파트
나. 단지규모 : 5개동, 900세대, 18층
3. 공사범위
가. 승강기 기종 : 티센E/L ,CV - 60
나. 공사범위 : 매인시브(TM-40E) 17대, 매인로프(12φ, 18층, 5선식) 17대 교체공사
비상통화장치(모델 : EMCALL) 25대, 비상전원장치(모델 : 정석) 25대 설치공사
다. 공사조건 : 현재의 매인시브 규격과 품질이 동일한 제품이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
4.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설치공사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다.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북 도내 승강기 6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직영 시공 가능 업체(하도급 금지)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공사범위 내역을 참조하여 현장 확인하기 바람.
7.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라.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포함하여 별도 밀봉)
8. 서류접수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및 장소 : 2014년 02월 07일(금)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02월 12일(화) 2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854호에 의거 최저가낙찰제로 업체 선정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가. 하자보수 이행기간 3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25-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1. 24
신일강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