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 공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및 승강기 개요
가. 단 지 명 : 한강삼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토정로 32길 11
다. 단지규모 : 3개동(지상 19~28층 / 지하2층) 456세대
라. 승 강 기 : 17인승 10대 / 오티스 엘리베이터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
나.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별표1의 제8,17,4 및 제14.2.3)에 적합한
설치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적용
나.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로 등록되었거나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록 관리업체로서 하자보증 2년 이상 가능
다. 영업배상책임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일 정
가. 현장 설명회 : 일시: 2014.1. 28일 오후 2시. 장소: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 2014.2.5 18:00까지 (우편접수 시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의 서류 일체
나. 입찰보증금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7장(보증금 등)] 규정 적용
하며 하자보증 증권은 공사가격의 10%임
다.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별지 서식)] 및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별도 밀봉). 견적 및 산출 내역서는 제품, 모델명 등을
자세히 표시해야 함
라. 기업신용평가서.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사업계획서(관리계획서)
7. 업체선정 및 통보
2014년 2월 7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 서류 중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등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 됨
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711-9034)로 연락 바랍니다.
2014. 1. 24
한강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