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조건부 지적사항 보완공사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당산 한양 아파트(3개동 338세대)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93
3) 기종 및 대수 : 0TIS 13대
2. 공사범위 :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설치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조건)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단지이상 및 승강기 관리대수 1000대 이상 직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승강기 전문보수 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업체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5) 승강기 관련법률 제11조 5항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공고일 현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증권 1부.
5)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기술인력 30인이상 자체검사자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7) 승강기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8) 관리실적현황 전화번호 명기 1부.
9) 통신사(SKT 또는 KT, LG U+)에서 발행한 비상통화장치 망연동(IOT)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서 각 1부.
10)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제출) 1부.
11) 입찰보증금(5%이상)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현장설명일 : 2014년 2월 21일 17:00시까지. 개별방문 현장확인
2)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2014년 02월 28일 17:00시 도착 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에의거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3)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준수하지 않을시 이를 무효로 함
4)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자세한 사항은 (☎ 02-2678-6009)로 문의 바람
2014. 2. 14
당산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