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윤성1차타운
나. 소재지 : 경산시 진량읍 선화로 20길 25번지
다. 세대수 : 1305세대 ( 5개동, 25층,17층, 18층, 15층)
라. 동양 E/V (CV 60), 20대
2. 공사개요
가.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8.17.4 규정)에 따른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 설치.
나. 비상통화 장치와 비상조명 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자본금 1억이상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 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티센크루프(구동양)기종 3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서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관리실적 증명서(승용승강기에 한함. 관리단지 소재,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자. 입찰서 - 부가세 별도, 밀봉제출(세부 견적서 별도제출)
차.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의 현금이나 보증보험증서 - 별도 밀봉제출
5.서류접수마감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4년 3월3일(월) 17:00 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일 : 2014년 3월 4일(월) 18:00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가. 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동일한 조건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 라도 무효 처리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10%의 하자보증금(현금, 증서)을 납부 해야 함.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53-815-6927)로 문의바람
2014년 02월 18일
동우씨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위 대리인 윤성1차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