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계상록수아파트
나. 소 재 지 : 1단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39나길 31
2단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41길 84
다. 승강기 현황 : 1단지 - 13인승 4대, 95세대
2단지 - 13인승 1대 20세대
2. 공사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 전원 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 (제8.17.4 제14.2.3.5)에 적합하게 설치
다. 직접통화 장치(인터폰)는 경비실에 설치하되 시설(건)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야 한다.
라. 정전 시 승강기 내부 에서 조도 측정 시 2lux 이상으로 1시간 지속
3.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설치제안서
다. 비상통화장치 KC자율안전인증서, 적합인증서,CE인증서
라. 비상통화장치 설치실적 자료체출 공고일 현재 최근3개월 실적
(단지명,연락처 15개소 이상명기)
마.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제출서류 마감
가. 서류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8일(금) 오후 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업체선정.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 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에 따름.
나.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설치금액의 10% 하자보증 증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931-14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0일
상계상록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