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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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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청암1단지아파트 제20140221/18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3-10 17:00:00 조회 699
기초금액 - 지역제한 서울,경기
공사 발주기관 상계동 청암1단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02215267_1.hwp (20KByte)
발주처공고번호 청암1단지아파트 제20140221/18463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
입찰(개찰) 일시 2014-03-10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3-1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3-10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상계동 청암1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951-481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2215267_1.hwp(199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청암1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2길 24
  다. 단지 규모 : 5개동 234세대
  라. 승강기 현황
    o 설치 수량 : 총 7대
    o 종류 및 형식 :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o 제작사 : 동양중공업(주)
    o 검사유효기간 : 2014. 4. 2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2013. 4. 12)에 따른 카 내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
  가. 비상조명장치 : 승강기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8.17.4에 적합하여야 함
  나. 비상통화장치 : 승강기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14.2.3.5에 적합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서울․경기지역 승강기보수등록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사업자
  다.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관련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별첨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입찰자가 작성한 평가표 및 평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자. 밀봉한 입찰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차.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 공사 시방서

5. 입찰서류 접수
  가. 접수마감일시 : 2014. 3. 10(월), 17:00(우편제출의 경우 도착기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사업자 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설치공사 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또는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마.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51-4811)에 문의 바람

 

2014년  2월  21일

 

 


청암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첨부파일 201402215267_1.hwp(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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