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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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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제외)설치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베어스타운 제20140220/111555호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3-03 18:00:00 조회 750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거창읍 베어스타운
첨부파일 201402201013_1.hwp (22KByte)
발주처공고번호 베어스타운 제20140220/11155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제외)설치공사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3-11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3-0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3-03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거창읍 베어스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941-037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2201013_1.hwp(215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번호 : 제2014 - 1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제외)설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지명: 거창 베어스 타운 아파트

나. 소재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99

다. 단지규모: 3개동 (254세대)

 

2. 공사(시방서)내용

가. 공사내용: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별첨 1. 참조)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기준 전부 개정고시안)해당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에 합격되어야 함(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하며, 승강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당 아파트 승강기 인터폰 전원이 12V 와 호환성이 있고 기존 인터폰을 사용이 가능 토록 할 것

 

3. 입 찰 방 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나.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설립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라. 하자보수 3년이상 보증 및 3년간 무상 A/S 가능한 업체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의 제조사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외함

바. 승강기유지, 보수 대수 500개 이상인 업체(현장별 리스트 제출)

사. KT 국선사용(유선방식)

 

5. 제출서류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사.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아. 승강기 관리 및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자. 직접통화장치 제품 KC마크 인증서 1부(국가통합인증서) 및 제품사양서 1부

카.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차. 입찰서 및 상세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타. 산재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1부

파. 낙찰 결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업체 대표의 각서 1부

(당 관리사무소 양식)

하. 주장치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사본

 

 

 

 

6.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가. 서류 접수마감일: 2014년 3월 3일 18:00시까지(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달분에 한함)

나. 서류 접수장소 : 거창 베어스 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 후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참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함.(당 아파트 방문업체는 개별 설명 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03월 11일 (화요일) 오후 19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 당 아파트의 입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업체선정 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941-0375)로 문의 바람

라. 제출 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처리함

마. 당 아파트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바.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18일

 

 

거창베어스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2201013_1.hwp(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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