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2로 87 (율하리 1316번지)
나. 단지명 : 모아미래도 5단지 아파트
다. 단지 규모 : 786세대, 11개동(20~25층),
라.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트 LXVF-7 / 17대
2. 입찰내용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 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비상통화장치: 시설물 내부통화(인터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히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설치
다. 비상조명장치: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 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장치가 있어야하며, 정상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입찰방법
본공사는 일반보수공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를 적용함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당 아파트 동일기종(LXVF-7) 100대 이상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동일기종 관리실적 증명서(건물명. 전화번호 기재필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 입찰서(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6. 사용부품
가. 사용부품은 반드시 현대엘리베이트(주) 순정부품(비상통화장치-모텔명:DI-PBX2. 비상조명장치-모텔명:EMP S-LED타입)을 사용하여야함.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사전 자재 검수시 반드시 현대엘리베이트(주)에서 발행한 순정부품 증빙서류 (순정품 거래명세서 1부)를 제출하여야함.
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국가통합인증표시(KCC)제품 적용된 제품
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
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통신법, 전파법등으로 부터 행정형벌을 받지 않은 제품
7. 투 찰
가. 투찰마감일시 : 2014년03월11일(화) 17:00시 까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년 03월14일(금) 20:00시 부터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최저낙찰제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10. 입찰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보증서, 은행자기앞수표 등으로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본 입찰개요에 대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사전에 설명 및 열람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응 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20%로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27-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25일
모아미래도 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