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브 등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 한성아파트(고유번호:142-82-77930)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수지한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774세대(연면적 60,717,6947㎡) 사용검사일:1995년3월18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 목 | 동 - 호기 | 층수 | 규격 및 제조사 | 수량 | 비고 |
메인 쉬브 | 106동 3호기 | 1층~15층 | 티센크루프 | 1 | |
107동 1호기 | 1층~15층 | 1 | |
108동 2호기 | 1층~15층 | 1 | |
109동 1호기 | 1층~15층 | 1 | |
메인 로프 | 106동 3호기 | 1층~15층 | 고려제강 | 250m | |
107동 1호기 | 1층~15층 | 250m | |
108동 2호기 | 1층~15층 | 250m | |
109동 1호기 | 1층~15층 | 250m | |
인버터(IPM STACK) | 108동 2호기 | 1층~15층 | P.5KW | 1 | |
※ 티센크루프 E/L 시험성적서 및 순정부품확인서 첨부, 폐자재 수거조건(별도) , |
가. 승강기 기종 : 티센쿠르프 CV-60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보수 전문업체로서 500대이상 관리업체
다.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 명기)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증권으로 제출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4년 3월 12일 17:00 관리사무소제출
6. 개찰일시 : 2014년 3월 17일 19시예정(회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업체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및 입찰기준에 적합한 업체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현장답사는 개별적으로 방문할 것
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상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20%를 하자이행증서로 공사완료 후 제출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 라도 선정을 취소함.
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1-3660)로 문의 바람.
2014년 2월 26일
수지 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