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공고 제 2014 - 02호
1. 입 찰 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1차아파트 (☎701-2243~4)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182 (좌동)
다) 단지규모 : 15개동 (16-27층) 1,422세대 [건축면적:10,623.68㎡, 연면적:189,156.41㎡]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하 1~2층, 지상 16~27층)
마) 사용검사일 : 1996년 11월 30일
3.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기준 /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전원 장치 설치 의무)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진행합니다.
5. 입찰 내용/참고사항
가) 승강기 기종/대수 : OTIS-LG 로프식 VVVF(15인승) / 33대
나) 비상통화장치 기종 : 첨부된 공사 시방서 참조
다) 선로포설 : 업체에서 현장 실사하여 견적 산출(첨부된 공사 시방서 참조)
라) 통화방식 : 유선
마) 공사는 3월 26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바) 기타 사항은 첨부된 공사 시방서 참조하고, 추가 문의는 당 아파트로 문의할 것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다) 공동주택 비상통화장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경우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대수 700대 이상인 업체
7. 제출서류 * 서류심사에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결격 처리함.
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 보유 법정 기술인력ㆍ장비 현황 1부
바)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공동주택명, 세대수, 연락처 명기)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입찰서 및 공사견적서 각 1부 (총액입찰,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8. 입찰 마감 일시/장소
가) 입찰마감/장소 : 2014. 3. 7. (금) 17:00 까지 관리사무소
나) 우편 접수는 2014. 3. 7일 (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라) 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9. 개 찰
가) 개찰 예정일시 : 2014. 3. 10.(월) 13:30 ~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참가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하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나)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함
11.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01-2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21일
두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