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화남2차 아파트
나. 소재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4번길 33(파장동, 470번지)
다. 단지규모 : 203세대, 1개동(복도식, 11층), 2라인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메인로프 1개, 메인쉬브 1개, 조속기 로프 2개)
나. 승강기 기종명 : 오티스 엘리베이터(Di1-PA11(0750)-CO-060-11/11
3. 입찰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 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인 가입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 500대 이상인 업체로서 2013. 3.~2014. 2월까지 실적 증명서 제출 가능 업체
라. 제조사 정품사용 조건이며,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검사와 승인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제출(오티스엘리베이터 발행, 미제출시 입찰제외) 및 교체부품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수 있는 업체
마. 하자보수보증기간 : 공사 준공 후 2년
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증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사. 관리실적 및 공사실적증명서(당 아파트 동일기종, 현장명, 전화번호 기재)
아. 각 부품별 오티스엘리베이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표)제출
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차. 밀봉입찰서(부가세 제외)1부.
(1) 입찰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별지서식
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 2014년 3월 17일(월) 18시(우편접수는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마.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51-818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화남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