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3(금락5리130-8)
2)단지명:하양3차우방타운(3개동484세대)
3)사양및 기종:오티스(주)VPL2 11대
2. 공사범위:승강기11대에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 설치
3. 입찰내용
-승강기검사기준개정(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라 위의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KC인증제품사용).
4. 입찰참가자격
1)자본금1억원이상이고 법인설립5년이상인 업체
2)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3)공고일현재 승강기유지보수 800대이상 관리업체
4)하자보증서2년이상(10%) 제출가능업체
5)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않는 업체
5. 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1부
2)승강기설치및 유지관리업등록증1부
3)영업배상책임보험및 산재보험가입증명서1부
4)기술인력및 장비보유현황1부
5)승강기관리실적증명원(기종,아파트명,전화번호기재)1부
6)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1부
7)견적서,입찰서(부가세별도),입찰보증금(5%이상의 현금또는 보험증권)
은 일반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8)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행정처분확인서1부
6. 서류접수등
1)접수마감:2014,3월20일(목)17:00까지
2)접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낙찰: 최저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을시에는 계약체결후 라도 무효임
2)입찰에 참가하는업체는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낙찰자는 통보
후 정당한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가 발견될시에는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의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관리사무소(053-853-1714)로 하시기바람
2014. 3. 6
하양3차우방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