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수정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소태 대아101동아파트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5 (소태동 대아101동아파트) 3) 규 모 : 1개동 165세대 4) 승강기 : 현대E/V ( STVF-Ⅱ(4대), VAC(1대) 총5대 )
3. 내 용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LED시공)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친 업체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및 부품 공급이 가능 한 업체(하자보증기간 : 설치 후 3년) 4)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을 실사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려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6) 비상통화장치설치 공사실적 확인서 7)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8) 견적서 및 입찰서는 별도 밀봉제출 9)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 입찰보증금 등은 (입찰가액의 5%이상)
6. 현장설명회 : 개별방문
7.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8. 서류접수마감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4년 3월 20일 오후3시까지(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 3월 중 정기 입주자대표 회의 시 3) 서류심사 후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입주자대표회의 결정)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5)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2-226-7448)로 문의 바람.
2014. 03. 06
소태 대아101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