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생모리츠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74
다. 단지규모 : 3개동 251세대
라. 승강기기종 : 현대E/L LXVF-7(HC15-1SC090-19.20.21ST) 15인승 7대
2. 공사개요
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
다. 설치범위 : 승강기 총 7대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않는 업체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제조업체 및 총판업체,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다. 공고일 기준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라. 본아파트가 제시한 공사내용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마. 하자보수 3년이상 보증업체(하자보증서 : 계약금액의 10%이상)
4. 설치조건
가. 외부통신방식은 정전시를 대비한 국선 방식일 것
나. 당 아파트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와 호환되어야한다.
다. 외부에서 최근 통화한 승강기와 바로 전화를 걸어 통화 할수 있어야 함.
라. 비상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5개이상 입력이 가능 할 것
마. 주장치 1대에 승강기 4대이상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일 것
바. 정전시에는 주장치에 내장된 비상배터리에의해 1시간이상 직접통화가 가능할 것
사. 비상벨을 통한 연결시 음성안내 기능 및 다양한 컬러링 감지 기능
아. 2013년 9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사항에 적합한 제품일 것
자. 정상 조명전원 차단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 설치
5. 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공사계획서, 시방서 및 제품인증서 각 1부.
마. 입찰서, 입찰내역서 : 견적서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입찰보증금 5%이상 공제증권 및 보증보험증서(별도 봉인 제출)
바.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가. 접수마감일 : 2014년 3월 13일(목) 17시 도착분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7. 개찰 및 업체선정
2014년 3월 14일(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함.
(아파트 사정에 의해 회의일자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이 무효처리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635-9155)로 문의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생모리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