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로프,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및 승강기 설치 개요
1) 단 지 명 : 동성새롬미리내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1 (구: 동성동 316번지)
3) 승 강 기 대 수 : 4대 (15인승) / 지하 2층 ~ 지상 20층
4) 승강기의 종류 및 형식 : 동양 DY-30A, 비상용 / 로프식
2. 입찰개요 및 내역
가. 승강기 주로프, 쉬브 교체 공사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등록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최근 2년간 로프.쉬브 교체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인 업체
마. 공사시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설치 능력 보유업체
바.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유 경험업체
사. 부품 시험성적서 제출가능 업체
아. 고장 발생시 20분 이내 현장 출동 가능 업체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 관리 업 허가 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단지연락처 기재)
사.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아. 서식에 의한 입찰서-밀봉제출
입찰금액(부가세별도)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여 입찰서 제출 시 첨부.
5. 현장 설명회
가. 일시 : 2014년 3월 11일 ~ 3월 12일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다. 기타 : 당 아파트 적용 모델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별도로 정한다.
6. 투찰 및 개찰
1) 투찰
가. 투찰일시 : 2014. 3. 21. (금요일) 17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투찰장소 : 관리사무소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2) 개찰
가. 개찰일시 : 2014년 3월 24일(월) 11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공사계약금액의 10%)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차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입찰참가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 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055-224-4125)으로 문의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2014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