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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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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우미아파트 제20140307/190248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3-24 10:00:00 조회 739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어양동 우미아파트
첨부파일 201403073492_1.hwp (22KByte)
발주처공고번호 우미아파트 제20140307/19024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3-24 11: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3-24 10: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3-24 10: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4-03-21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어양동 우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833-341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3073492_1.hwp(215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4.03.07~ 03.24 공고 2014 - 07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어양우미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길 43 (어양동 84)

다. 단지규모 : 3개동 497세대 (세대층 : 14~15층)

라. 승강기 현황 : 현대 E/V - 6대 (로프식VVVF 12인승 )

 

2. 공사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 전원 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제8.17.4 제14.2.3.5)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다. 직접통화 장치(인터폰)는 2중(2군데)으로 설치하되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함.

라. 비상조명장치 :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마.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함

 

3. 입찰의 종류: 제한 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하도급금지)

다. 긴급고장시 20분이내 현장 투입가능업체

 

5. 현장설명회 - 2014년 3월 21일(금) 15시 입주자대표회의실

공사방식, 제품형식 및 성능, 기타 공사시 필요사항 설명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설치계획 시방서 (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바람)

다. 적격심사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1부

마.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 제출하시고, 입찰서 및 견적서는 밀봉제출 바람.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마감 및 장소 : 2014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4일(월) 오전 11시 (단 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7.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 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적용 함

나.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각 응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3-833-3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어양우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3073492_1.hwp(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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