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 및 로프 교체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원상록수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70번길 27
다. 단지규모 : 7개동 456세대 (지상14 ~ 15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용
1) 승강기 16대 메인시브 및 주로프교체
2)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9인승 로프식VVVF
나.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3)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업체
4) 승강기 부품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정품 공급가능업체
5)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0조에서 정한 서류일체
2)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1부
5) 순정부품 확인서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7) 행정처분 확인서류 행정처분건수( 공고일 현재 1년 내의 시,군,구 발급) 1부
8) 입찰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별도
9) 입찰보증금 5%이상의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회 : 3월 14일 1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 3월 22일 15시(우편접수 포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3월 22일 1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함.
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며, 낙찰자는 10% 이상의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선정
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련법령과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42-935-4755)
2014년 3월 7일
동원상록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