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선정공고상 하자로 인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합니다. 관심가져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며, 추후 재입찰공고시 다시 뵙겠습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안성동신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88번지(혜산로 37-24)
3) 단지규모 : 5개동, 496세대
4) 승강기 : 동양 TK50G, 10인승:5대, 13인승:4대
2. 입찰내용
1)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승강기 검사 합격조건임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로 인한 재검발생시 재검비용은 설치업체 부담임)
3) 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함.
4) 비상통화장치 : 당아파트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관리실, 경비실)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기존 설치된 통신선로의 교체나 신설없이 주장치의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충전밧데리의 내장으로 정전시에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화와 통화종료후 외부전화로 해당 승강기와 통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등의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⑤ 양방향통신 제품일 것
⑥ 이상전압 및 이상전류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준공후 고장 발생시 즉각대응이 가능하며, 무상A/S기간 2년이상 가능하여야 함.
6)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설치공사 실적확인서(공사발주처 발행분, 전화번호명기)1부
6)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1부
7)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제품사양서 포함 각1부
8) 비상통화장치 제품 형식 인증서 1부
9) 입찰서(부가세별도),상세견적서,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밀봉제출
6. 현장설명
서류접수기간내 수시(전화통보후 방문요망)
7.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2014년 3월 17일 오후5시까지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우편접수불가)
8.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2) 동일금액이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업체간 담합이 발견 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2) 낙찰 통보후 10일이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승강기정기검사일 2014년 4월 7일)
3)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증권(2년, 계약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권(계약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71-0181)로 문의바랍.
2014년 3월 3일
안성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