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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40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3-18 13:00:00 조회 63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첨부파일 201403112577_1.pdf (201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40311/16413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3-18 19: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4-03-18 13: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3-18 13: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59-622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3112577_1.pdf(20560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공고 제14-30호
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나.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9번지
다. 단지규모
• 아파트 : 9개동 1,494세대 外부대, 복리시설
• 연면적 : 429,152.6942㎡
• 층수 및 라인 : 지하5층 ~ 지상 54층, 13개 라인
라. 사용승인일자 : 2009년 12월 24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MAIN ROFE 2개소 교체(101동 1호기ㆍ2호기)
나. 승강기 사양 :DS4-SA20(1350)-CO-240-52/52
다. Rofe 및 Roping 종류 : D12 A종, 더블랩 2:1 로핑방식
라. 로프구조 : 8 × S(19) + SS
마. 로프길이 : 385m × 7본 × 2대
바. 작업 후 하자보증기간 내 관리주체의 요구시 COMPEN ROFE(6본 × 2대) 및
주로프(7본×2대) 1회 컷팅 작업 포함
사. 로프교체 작업 종료 후 층고측정 및 LEVEL 조정작업 실시
아.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종과 시브(도르레)에 적합한(로프 시험성적서 기준) 로프로
시공 할 것
자.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1대씩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하며 작업시간 이외에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 업체
나.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다. 하자보증서 3년 제출 가능한 업체
라. 국토교통부 고시의 입찰 제한를 받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1부 및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작업계획서 1부
아.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양식 사용),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각 1부-별도 밀봉
5.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가. 등록일정 : 2014년 3월 18일(화요일) 13시까지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4년 3월 18일(화요일) 19시
6. 낙찰자 결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7. ROFE 시험성적서 제출 : 낙찰된 업체에서는 반드시 작업 전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
종 및 시브(도르레)에 적합한 ROFE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8.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관련작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9.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759-6226)로 문의 바람. 끝.
2014년 3월 11일
동우씨엠(주)
위 대리인 두산위브더제니스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403112577_1.pdf(20560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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