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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재공고)
공고번호 은평뉴타운힐스테이트1단지아파&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3-17 14:00:00 조회 72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진관동 은평뉴타운힐스테이트1단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03131937_1.hwp (35KByte)
발주처공고번호 은평뉴타운힐스테이트1단지아파트 제20140313/14515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3-19 19:30:00 장소 아파트 관리동 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4-03-17 14: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3-17 14: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진관동 은평뉴타운힐스테이트1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357-516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3131937_1.hwp(3481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재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0
  다. 단지규모 : 16개동, 947세대, 현대엘리베이터 15인승 36대
2.입찰내용(제한경쟁입찰, 적격업체 선정방식)
  가.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내용(2012.03.14 안전행정부 고시)에 준하여 설치
      - 2Lux 1시간 점등지속 조건
      - 비상전원장치 36대 중 31대 재사용, 단, 비상등 전력공급 시간 미달 시 비상전원장치 별도          교체 조건
      - 전원장치 : DC12V LED TYPE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
      - 승강기 내부와 방재실 및 경비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자동연결 비상통화장치 설치.
  다.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하는 조        건임(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함)
3.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2013-854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승강기 법정검사기준에 적합한 제조사(현대E/L) 정품 사용 가능업체
  마. 기존에 운영중인 비상 인터폰 카 내부(자기) 제어반(모기) 피트 인터폰 및 선로를 재 사용
      가능업체(조건부 합격 인터폰 제외)
  사. 공고일 현재 비상통화장치 500대 이상 납품 및 설치 업체
4.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회사 소개서 1부
  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1부
  사. 제조사 발행 정품 공급확인서  1부
  아. 견적서(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별도견적) 입찰서, 밀봉제출 (부가세 별도)
  자.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의 각서 1부
  차. 설치계획 시방서(제품명 기재) 1부
  카. 입찰보증금 : 견적금액의 5% 이상의 증권 1부
5,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 
  가. 서류접수 일시 : 2014년 3월 17일(월) 오후 2시, 당 아파트 관리소 접수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당 아파트 관리동 회의실
6.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업체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은 공사비의 10% 이상 제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57-5164)연락바람.
                                                2014.3.13.        
은평뉴타운박석고개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403131937_1.hwp(348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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