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림동원로얄듀크 (18개동, 1973세대, 관리면적 173,383㎡))
나.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하신 중앙로 2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SI 기종
2. 입찰내용
가. ROPE GRIPPER 5본 * 20대 부품교체
나. ROPE GRIPPER WORKING ASY 20대 부품교체
3.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 및 설치등록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고 동일기종(SI) 100대 이상 유지보수중인 업체
마. 제조사 순정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업체(세금계산서 및 제조사 거래명세표 제출 가능업체)
바. 국토교통부 고시 2013-854호 제19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 설치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마. 공사계획서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P.3 참조)
5. 서류접수
가. 제출기한 : 2014년 3월 28일 17:00시 까지(우편접수는 도착기준임)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3-85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당 아파트 선정기 준을 적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업체에 개별 통보함.
7.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금액의 5%의 입찰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마감일까지 별도 밀봉 제출한다.
나. 낙찰자는 연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8. 개찰
가. 개찰시기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가. 담합 및 제출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공사금액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 하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264-9720)로 문의 바람.
2014. 3. 14.
장림동원로얄듀크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