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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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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영진1차아파트 제20140326/1057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4-04-09 17:00:00 조회 701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소초면 영진1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03260745_1.hwp (149KByte)
발주처공고번호 영진1차아파트 제20140326/10575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4-10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4-09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4-09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04-02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소초면 영진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747-730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3260745_1.hwp(1515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공 사 명 : 영진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부대공사 포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진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12

다. 단지규모 : 3개동(계단식1개동, 복도식2개동) 363세대

라. 승강기대수 : 총7대 (8인승, 101동3대, 102동1대, 103동3대)

 

3.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50억원 이상인 업체

나.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신규 및 교체 공사한 실적이 3년간 1000대 이상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마.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업체

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아래순서에 맞게 편철)

가.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증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차. 회사소개서 및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타.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세부일정 명기) 1부

파. 입찰참가신청 및 서약서(자체양식) 1부

하.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와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 : 별도밀봉 제출

※ 공사대금 지불조건 및 유지보수 조건은 입찰내역서에 명기요함

※ 철거비, 설치비, 수시검사비, 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발생시 건축공사비 등 승강기 철거 및

설치에 관한 제반비용 공사비 포함산출

※ 고철 매입금액은 입찰내역서 하단에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차감(상계)하여 표기

 

5. 현장설명회 : 2014년 4월2일(수) 15:00 (영진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서류접수마감 : 2014년 4월9일(수) 17:00까지 도착분

나. 개찰일시 : 2014년 4월10일(목)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는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입찰방법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입찰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유찰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3-854호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함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장에게 하도급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 효 처리되고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공사방법 및 시공계획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에 의함

바. 현장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 시공하여야 함

사.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747-7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26

 

영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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