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초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다. 단지 규모 : 9개동(6개동 15층, 3개동 12층) 계단식 - 1230세대
라. 승강기대수 : 43대(550kg,8인승)-현대 7대, LG 16대, 한양 20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교체에 대한 사전 진단 실시 및 진단서 작성(재사용, 용량확대(인승증가) 여부등)
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방서 작성
다. 공사 원가 계산 및 설계의 적합성 검토
라. 자재검수 및 설치 시공감리(공장 제작 검수)
마. 공사완료후 성능평가, 수시검사 및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
바. 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사. 교체공사 준비시점부터 교체준공완료까지 책임감리 수행(주 3회 이상 현장감리)
아. 기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업무 지원
4. 참가자격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나. 승강기 감리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제조, 설치, 보수와 관련이 없을 것)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5. 일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마. 감리 실적서 1부.
바. 감리 제안서 및 감리 수행 계획서 각 1부.
사. 입찰서(산출내역서와 같이 밀봉제출 / VAT별도금액)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입찰서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입찰마감 및 장소 : 2014년 04월 10일(목) 16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시간 및 장소 : 2014년 04월 14일(월)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숙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가 짐.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
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2-485-6675)
2014년 3월 28일
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