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공사 개요
(1) 단 지 명 : 성서삼성명가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5, 관리사무소(파호동 89, 성서삼성명가타운)
(3) 단지규모 : 21개동, 1,999세대, 20층 (4) 승강기현황 : 티센(동양)크루프 DY-20 (50대)
2. 공사개요 및 공사 내용
(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8.17.4규정)에 따 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장치(음성안내멘트): (주)세라제품, EMCALL2-10, 인터폰 자기(100개), 정전조명장치(50개) : KC인증서 제출
3. 참가 자격
공동주택승강기관리대수 500대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설립연도 5년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2조에 따라 최저가 사업자로 결정함.
5. 제출 서류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 각호에 준한 아래의 서류
(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분) : 징수유예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입찰보증금 : 공사금액의 5% 이상
(9)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서식, 부과세 별도) 및 산출내역서
※ 입찰보증금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밀봉하여 동대표회의일(4월 17일) 19:00까지 제출할 것. 우편접수는 18:00까지 가능함.
6. 서류접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2014년 4월 10일 17:00까지)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17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찰.
8.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4) 상기 명시 사항 외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따른다.
(5) 낙찰된 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반드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53-585-0385)로 문의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성서삼성명가타운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