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동ℯ-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14
다. 단지규모 : 1,008세대 13개동 (관리면적 : 118,853.01㎡) 계단식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 종 : OTIS - Si1- SA15 로프식 VVVF 26대
나. 메인로프 / 쉬브 교체 및 가버너 로프교체 (26대), 모터커플링볼트교체 26대
구 분 | 메인로프 (만호,고려제품) | 메인쉬브(대협제품) | 가버너로프 | 모터커플링볼트교체 |
규 격 | Ø12*5本 | B1~29/2대 | TKL*5本 | Ø8 | B1~29/2대 | 26대 |
Ø12*5本 | B1~26/4대 | TKL*5本 | Ø8 | B1~26/4대 |
Ø12*5本 | B1~25/3대 | TKL*5本 | Ø8 | B1~25/3대 |
Ø12*5本 | B1~24/1대 | TKL*5本 | Ø8 | B1~24/1대 |
Ø12*5本 | B1~23/2대 | TKL*5本 | Ø8 | B1~23/2대 |
Ø12*5本 | B1~22/4대 | TKL*5本 | Ø8 | B1~22/4대 |
Ø12*5本 | B1~21/4대 | TKL*5本 | Ø8 | B1~21/4대 |
Ø12*5本 | B1~20/4대 | TKL*5本 | Ø8 | B1~20/4대 |
Ø12*5本 | B1~19/1대 | TKL*5本 | Ø8 | B1~19/1대 |
Ø12*5本 | B1~18/1대 | TKL*5本 | Ø8 | B1~18/1대 |
※ 지정업체제품 시험성적서 첨부
다.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 후 3 개월마다 로프텐션 조정을 1년간 실시하고, 2년 후는 로프컷팅 실시
라. 폐자재 관리사무소 반납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업체로써,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메인로프, 쉬브 교체 대수 30대 이상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마. 계약 시 본사 직접시공 업체(하도급 금지)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나. 승강기보수업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메인로프, 쉬브 교체 실적증명서 1부
마.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부품사양서, 공사 및 공사 후 조정 계획표 등) 각 1부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밀봉)
사. 입찰보증금(국토교통부고시 제29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5%를 증권으로 제출)
아. 업체선정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인감날인)
6. 제출서류마감시한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4년 04월 14일 (월요일) (18시 도착분)
나. 제출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3층)
7.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일 시ː2014년 04월 17일 (목요일) 20:00
나. 장 소ː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의 선정방법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라도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처리 한다.
나. 낙찰업체가 결격사실 및 허위서류제출로 확인되어 무효되거나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 를 선정업체로 할 수 있다.
다. 입찰에 담합의 의혹 및 타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4 -1768 ~ 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1.
원동 e-편한세상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