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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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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재공고
공고번호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제20140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4-18 17:00:00 조회 778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모전리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04030937_1.hwp (35KByte)
발주처공고번호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제20140403/11511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4-18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4-18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4-18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모전리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27-559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4030937_1.hwp(3481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2로9

다. 단지현황 : 지하2층 ~ 지상20층 8개동 756세대 / 연면적 : 102,464㎡

라. 승 강 기 : 현대E/V 19기(모델명 : LV 7)

 

2.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비상통화장치 : 비상시 버튼을 눌러 경비실 및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 설치

 

3. 현장실사 : 2014년 04월03일 부터 04월17일 17:00시까지 현장 확인

(1차공고시 현장 확인한 업체는 해당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3 - 356호 제19조 1항 각호 에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사업관련 전문업체

다. 현장실사에 참가한 업체

 

5. 사업자 선정방법 : 최저낙찰제로 업체 선정.(선정후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사업관련 면허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자보유현황표,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실적증명서 1부

바.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아. 입찰보증금,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 별도봉인제출)

 

7. 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 2014년 04월18일(금) 17:00까지

(우편접수는 2014년 04월 18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04월18일(금) 20:00, 입주자대표 회의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입찰담합 및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은 취소된다,

나.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 처리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으로 공사 준공 후 제출한다.

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와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기준을 준수할 것

자.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차.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27-5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03일

 

 

 

 

 

 

 

 

 

 

 

정관이지더원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4030937_1.hwp(348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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