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시브-로프 교체공사․직접통화 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 공고◈
제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
제2. 단지개요 : [첨부 제01호] 아산 용화동,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 단지개요 참조
1) 단 지 명 : 용화마을 신도브래뉴아파트
2)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용화고길 90(용화동,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 관리사무소)
3) 단지규모 : 11개동 940세대, 지하1층~지상31층(사용검사 : 2009년 10월 08일)
제3. 입찰내용 : [ 제1) ~ 제3)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1) 승강기 유지보수
① 기종 및 형식 : 현대 STVF - 15(17) C090(105) - 14F ~ 32F 총 20대
② 용역계약기간 : 2014년 00월 00일부터 2016년 00월 00일까지(24개월)
2) 시브 &. 로프 교체공사
① 승 강 기 : LXVF15(17인승) GT25 - 5R(13대), GT35-6R(2대) 총 15대
② 베 어 링 : 22216 - 15개, 6217 - 15개, 베어링커버 - 15set
③ 메인로프 : D10 - 14,374m
3) 직접 통화장치 설치공사 : 총 20대(set)
※ 위의 2), 3)의 부품은 반드시 현대엘리베이터 제작 정품이어야 한다.
제4. 참가자격 : [ 2) ~ 8)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설립일로 3년이 경과 하고 자본금3억 이상 법인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5억 대물 1억 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보수실적 600대 이상관리업체
5) 비상통화장치는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현대엘리베이터 검인필 날인, 순정품인증 내역서 첨부가능업체)
6) 설치부품의 A/S발생시 30분 이내 대응가능업체
7) 현대엘리베이터 업무협약 체결업체
8) 공사 후 설치 품목에 대하여 2년간 하자보증 가능업체
제5. 제출서류
1) 제 –1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서류일체)와 같이 구비서류를 ① ~ ⑨항과 같은 순으로 제출한다.
①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면허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각 1부
⑦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단지 명 및 전화번호 기재 필)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⑨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서약서 1부
2) 제 –2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를 ① ~ ④항과 같은 순으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한다.
① 입 찰 서 : [첨부 제0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의 제27조 제1항 관련[별지 제2호 서식]
② 견 적 서 : [첨부 제03호]참조 하여 천단위절사,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
③ 산출내역서 : 업체 별 서식 제출
④ 입찰보증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의 제29조(입찰보증금 등)의 제1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며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증권 또는 기타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다.
제6. 서류접수 장소 및 마감일시
1) 서류접수 : 2014년 04월 08일부터 2014년 04월 21일 17:00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4년 04월 21일 19:00시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제7. 입찰종류, 낙찰방법, 계약분류
1)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공고 제3호의 1), 2), 3)의 합계액의 최저가]
3) 계약분류 : 공고 제3.의 1)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관리주체, 2) 시브 &. 로프교체 공사 와 3) 직접 통화장치 설치공사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로 각 각 별도 분류하여 계약한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2조․제22조 및 제26조 관련 [별표 4]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의 가~나목 적용]
제8.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에 따라 제출서류 및 견적서를 심사하여 3개 업체 이상이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공고 제7. 의 2)와 같이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지함.
제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하자)가 있을시 무효처리하며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2) 공고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3) 공고 제3.의 1)~3)은 선정업체 재 하도를 절대 금지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41-531-7034)로 문의 바랍니다.
2014.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