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재 개요
1) 단지명: 진월지구남양휴튼아파트
2)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26
3) 단지 규모: 총 5개동 216세대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현대 엘리베이터 로프식VVVF 장애/승객화물용 9대
4. 공사내용
1)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단, 기존 통신선로 사용)
2)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
5.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 제19조(참가자격제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비상통화장치는 KC인증된 제품공급가능업체(OPB폰,기계실폰,교환기,키폰)
3) DI-PBX2 부품 순정품 공급가능업체
4) 엘리베이터 동기종 상호 보완이 되는 부품 사용공급 가능업체로 설치 후 하자보수기간 3년 보증가능업체
5)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로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 도착 조치 가능한 업체
6) 당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업체
6.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 제20조 중 1-6호 서류일체
2) 사용제품의 방송통신기기 적합인증서
3)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4) 입찰서 (국토부 고시 제2013-356호 별지서식, VAT 별도) 및 산출내역서 밀봉제출 [할부계약 체결 가능시 할부조건 별도 명시]
7.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4년 4월 25일 오후4시까지 (관리사무소)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최저낙찰제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합니다.
2) 기타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54호)를 준용하며, 고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2-674-5099)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4월 10일
진월지구남양휴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