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2조의 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신대우대창 아파트
2)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번지(서신동965-1)
3) 단지규모 : 5개동 390 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대수 : 총 12대
2)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DY20-15인승
3) 부품교체 및 작업내용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MAIN ROPE | ∅12, 5본 | 12대 | 15층8대, 14층2대, 17층2대, |
MAIN SHEAVE | TM40E, ∅12, 5본. 열박음 | 12대 |
MEROPA OIL | #460 | 12대 |
4) 업체별 직접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미실측 또는 오실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4. 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①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보수설치 공사 면허업체
3)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400대이상 관리중인업체중 티센크루프 DY-20기종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사 완료후 1년간 공사부분 문제발생 신고시 3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6) 순정부품 증빙서류나 시험성적서 제출업체
7) 사후 하자기간내 3개월에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이상유.무 점검가능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의 서류일체
2)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증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3) 견적서 1부(부가세 제외): 입찰서류와 함께 세부내용 기재하여 (별도 밀봉제출)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 적 현황(단지명, 기종, 대수, 전화번호 표기)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 보유 장비 현황 및 법정 기술인력 현황 1부
8)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 1부
7. 서류 등록(제출) 방법
1) 접수기간 : 2014년 04월 28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 2014년 04월 29일 18시 30분 (단, 사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3) 접수 및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4)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2013-854호및 관리규약 제43조 제2항에 의거 최저가 낙찰 의하되, 최종업체 선정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판단 후 에 의한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하도급행위가 밝혀질 경우, 선정 후 제출 하여야 할 서류 미제출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이행 보증금(공사금액의 20%), 하자보수보 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3) 입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 를 제기 할수 없음
4) 기타 미기재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를 우선적용하며, 당 아파 트 관리사무소(063-252-6923)로 문의 바람
2014년 04월 11 일
서신대우대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