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구미영남네오빌1,2단지아파트 (경북 구미시 봉곡로23길 6-6, 6-20)
나. 단지규모 : 7개동 700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77,449.6㎡
다. 승강기 기종 : OTIS 로프식 SI-PA13(900)-CO90기종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및 입찰종류
가. ROPE BRAKE (규격: SRG-S2 Ø12*4본 케이블 7.5M) 4대시공
(102동2호기, 201동2호기, 202동2호기, 205동1호기)
나.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ㆍ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입찰서(입찰서 양식의 첨부서류 포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납입서류, 견적서(산출내역서) 각1부:
6. 공사기간 : 2014년 05월02일까지 완료해야함.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4년 04월 23일 11: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1인은 개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4년 04월 22일 18시 도착 분(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계약체결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최저가입찰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보증금율은 5%로 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443-4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4. 15
(주)목성엔지니어링 대리인 영남네오빌시티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