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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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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주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한신아파트 제20140417/151421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4-26 17:00:00 조회 683
기초금액 -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발주기관 죽전동 한신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한신아파트 제20140417/1514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주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입찰(개찰) 일시 2014-04-26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4-26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4-26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죽전동 한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62-528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주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제 2013-356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한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53-1
   다. 단지규모 : 3개동 311세대

3. 공사범위
   가. 대 수 : 15인승 9대 중 2대 /오티스엘리베이터(VL4-PT15(1000)-CO-060-19/19)
   나. 범 위 : ① 주로프 : 2대(103동-2,3호기) ② 메인쉬브 : 2대(103동2,3호기) ③오일실 : 1개(103동 3호기)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도해양부고시 제19조 1항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수도권에 소재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승강기보수업 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이며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납품 확인서 제출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아. 입찰서 1부(밀봉제출)
   자. 입찰 보증금 5% (현금 또는 증권)

7.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접수기간 : 2014년 4월 26일 17:00 까지 (우편접수 가능,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후 최저가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허위 판명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사후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며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라.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262-5281)로 문의바람.

2014년  4 월  16 일

죽전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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