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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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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제20140417/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5-02 12:00:00 조회 652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구성동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첨부파일 201404171210_1.hwp (29KByte)
발주처공고번호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제20140417/11181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5-02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5-02 12: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5-02 12: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구성동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1-552-015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4171210_1.hwp(2867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단 지 명 : 향목그라비스아파트

 2)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03

 3)단지규모 : 15층 3개동 /216대


2. 입찰 내용 등

 1)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STVF - 5  15인승

 2) 공사 내용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메인시브 : STVF-5  5본   7대

               메인로프 : 12mm    5본   7대  

 3) 메인시브, 메인로프는 국내업체가 2014년에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출고증명서 제출 해야 함

                               

3. 입찰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2)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 승강기유지보수등록업체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4) 영업배상책임 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5) 공고일 현재 보수점검 계약 관리대수 4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현대 엘리베이터 기종이 설치된 아파트의 관리대수가 100대 이상인  관리업체

 7) 공사 수주 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이상) 사본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보수점검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규모,전화번호 기재)     

 7)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의 관리대수가 100대이상임을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1부 

 8)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대표자인감날인 필)

 9)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제출

 10)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또는 현금

    ※ 서류는 1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6.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 등

 1) 접수마감 : 2014. 05. 02 (금) 12:00시 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 2014. 05. 02 (금) 오후 5:00시, 관리사무소 (변경 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발생시 계약 후라        도 무효처리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처리 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3)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2) 입찰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1-552-0150)로 문의 바람.



  2014년 04월 17일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4171210_1.hwp(286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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