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수지 길훈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454번지
3) 단지규모 : 336세대
2. 입찰내용
1) 권상기 베어링 교체 : 8기
2) 권상기 모터 베어링 교체 : 8기
3) 제동기(브레이크) 및 라이닝교체 : 9기
3.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7)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
8)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입찰서(산출내역을 기재한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함).
5. 현장설명회 : 2014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당아파트 관리동 1층 경로당)
6. 입찰서류 제출일자 : 2014년 5월 7일 (수) 오후 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및 통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이후라도 계약은
무효로 함.
2) 교체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2년간 이며 총공사비의 10%를 하자이행 보증증권으로 제출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64-5484)로 문의 바람.
2014년 4월 22일
수지 길훈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