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 : 석관4 14-20호 게시기간 : 2014.05.08.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석봉마을4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능동로 117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010세대(관리면적: 101,924.049m²)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E/L(STVF-2) 30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 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비상통화장치 : 시설물 내부 통화(인터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히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다. 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3. 사용 부품
가. 사용 부품은 반드시 비상통화장치(인터폰자기, 모기) 및 비상조명장치(조명장치, LED등) 전체 교체하는 제품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국가통합인증표시(KCC)제품 적용된 제품.
다.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가자재등의 적합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
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통신법, 전파법등으로부터 행정형법을 받지 않은 제품.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4억원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라. 사업수행실적 증명서(건물명, 전화번호 기재 필수)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1부
바. 사용제품의 방송통신기기 적합 인증서
사. 사용제품의 제원,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로 사업제안서 대체함)
아.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최근3개월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표5] <비고>2항에 해당하는 확인서
2) 최근3년 이내의 시,군,구 등에서 발부한 행정처분 확인서
3)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자료(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업무실적 확인서(관련협회, 공공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5)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자료(장비구입 영수증등 포함)
차.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별지서식, VAT별도) 및 산출내역서 밀봉제출
7 투 찰
가. 투찰 시작일시 : 2014. 5. 8. 10시
나. 투찰 마감일시 : 2014. 5. 8. 15시
다. 우편접수는 2014. 5. 8.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4.5.8. 16시 00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아래 각항의 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납부
2) 낙찰자는 공사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
3)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 제23조에 의 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11.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상기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바. 낙찰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20%로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 니다.
②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석봉마을4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