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개선공사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신길삼환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9, 나길 25
다. 승강기기종 : 오티스VLA-PT15(1000)
2. 공 사 범 위
가. 조속기(90m/min & 10대), 나. 오일씰 교체(8대), 다. 카내 메인조작반(2대), 라. 리미트s/w(3개)
마. 브레이크 라이닝(1대), 바. 피트 조속기 텐션쉬브(1대), 사. 메인로프 커팅(2대),
아. 모터엔코더(1대), 자. 외부도어연동로프(9개), 차. 비상구출 레버 & 핸들(5대),
카. 오버로드 부저(1대), 타. 메인로프 & 쉬브(3대분)
3 참 가 자 격
가. 해당 작업 관련 등록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 필한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해당 작업 관련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입찰서(수기작성), 상세견적내역서 및 입찰보증증권(5%) 각 1부(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마감
가. 현장설명 일시 : 2014 년 4 월 29 일 (화) 오후 2 시 30 분
나. 서류 접수마감 : 2014 년 5 월 07 일 (수) 오후 5 시
다. 서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 찰 일 시 : 2014 년 5 월 08 일 (목) 오후 3 시
6. 입찰보증금 및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본 입찰에서는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견적서와 함께 밀봉하여 서류 접수.
나. 낙 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54호 제22조에 따라 선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 처리함.
나. 우편접수는 가능하나 서류제출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처리 함.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 미 계약 시 입찰은 무효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833-0286)로 문의 바람.
2014 년 4 월 25 일
신길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