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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제어방식 교체공사 선정공고
공고번호 은하마을1단지아파트 제20140429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05-14 17:00:00 조회 68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중동 은하마을1단지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은하마을1단지아파트 제20140429/17163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제어방식 교체공사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5-18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5-1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5-14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05-08 19: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동 은하마을1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324-322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승강기 제어방식 교체공사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은하주공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01(중4동)
3. 공 고 명 : 승강기 제어반 교체
4. 공사내용 : *총12대중 11대 (6개월 내 순차적(다발고장)으로 교체).
              *제어방식 교체 (소음. 진동. 고장)공사. 사고 시 30분내 출동 가능한 업체.
              *인버터방식 제어반으로 교체하되 승강기 리모델링 시 호환 가능하여야하며
              *작업일은 3일 이내에 수시검사 완료하여야함.
              *4월30일 승강기 정밀검사 지적 사항.
5.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업체
              *설립5년 이상회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500대 이상인 업체
              *관련법규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제외함
              *24시간 비상출동체제를 갖추고 주야 30분(객관적증명)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 지명원 1부
             나) 설립회사 납입 자본금을 증명할수있는 등기부등본
             다)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증서(5억이상)
             바) 시/국세 완납증명서
             사) 재무제표
             아) 2014년 3월 말일  현재 실적 증명서, 보유 현황 (단지명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
             차) 견적서. 입찰서 (부가세별도) -별도밀봉-
             카) 입찰보증금 (견적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험증권 으로 제출)
             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각서) 자체양식
             파) 신용등급평가서

7. 현장설명회. 서류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현장 설명회 : 2014년 5월 08일 (목요일) 19:00시
            나. 서류접수마감: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17:00시
            다. 개 찰 일 시 :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19:00시 
             1)입찰참가업체 중 신용도, 전문성, 입찰금액 등을 검토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하며 절대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불가
8. 업체선정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제출서류. 전문성. 실적. 사후관리.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 아파트의 적                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함.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라. 공사는 반드시 낙찰된 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함.
          마.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한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2)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함.
           3)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히 관리소 내방하여 교체내역 및 시방서 편철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에 따른다.
             관리사무소 (전화 032)324-3225)로 문의바람.

   2014 년  4월 29일

은하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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