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공사계획의 개요
가) 승강기부품 교체공사(정기검사 조건부합격의 보수사항)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0. 하단 SK VIEW 아파트
나) 단지규모 : 단지규모 : 17개동 1,828세대 (21층∼25층, 182,128.37㎡)(총 보유대수 38대)
다) 공사내용 및 범위
1)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트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15인승 DY-20B)
2) 별첨 공사세부내역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제한경쟁입찰이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부산시에 본사를 둔 업체로 승강기유지보수 및 설치등록업체로서 법인설립 5년이상이며,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승객용승강기를 700대이상 관리하며, 티센크루프동양의 기종 50대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5억이상 가입한 업체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절대금지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다)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원)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보증증권
아) 견적서(입찰서)는 제출서류와는 별도밀봉(부가세별도)제출할 것
5.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 2014년 5월 13일, 10시 ~15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하여 종합평가후 적격업체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효한 입찰자중 서류심사후 적격자 중에서 선정하여 개별유선통보함.
7. 기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후라도 원천적으로 무효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51-207-5557)
2014년 4월 22일
하단 SK VIEW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