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제3차)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 당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할 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단지명: 명륜현대1차 아파트
나. 승강기: 승객용P8-CO60-15STOP (15대)
2. 계약개요: 가. 설치기종 → 기어드 및 기어리스
나. 재사용 품목 별도 첨부
다. 제어 방식이 바뀌므로 승강기 검사기관의 수시 검사를 필 하여야 함.
라. 승강기 교체 공사후 분쟁 발생이 없는 업체로 국산 KS제품만을 사용할 것.
마.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적합 하도록 시공 할 것.
3. 입찰자격 및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카재질: 스테인레스1.5T사용, 차대철거후 시공, 할부조건은(7항)조정가능
4. 입찰종류: 일반경쟁입찰
5. 제출서류 등
가.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 및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증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1부.
바. 입찰 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사. 원주권에 본사,지사,A/S사무소가 있고 유지관리업 등록기준된 6인이상 업체
아.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상세 내역서 필히 기재)
자. 밀봉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제외) - 고철비 표기
차. 선정방법: 적격심사
6. 입찰관련 일정 및 안내사항
가. 현장설명회: 생략
나. 입찰서류 접수마감: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우편 접수불가)
다. 개찰일시: 2014년 5월 16일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시
라.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 할수 없음
마. 개찰결과는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7. 대금지불방법: 계약시 계약금 : 20%지급 중도금 및 잔금: 30%공사종료시지급, 잔금50%는 36개월 할부조건 (기타는 업체선정시 협의가능)
※ 첨 부: 적격심사표1부,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부
2014년 5월 03일
명륜 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