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14-27호 공고기간 : 2014.05.07.~ 05.14.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재입찰 공고
■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김해시 가야로 19 (삼계동, 분성마을5단지 푸르지오아파트)
나. 단지규모 : 계단식 14개동(17층~25층),1072세대
■ 입찰내용
가. 로프브레이크 21개소 교체
나. 교체내용 : 기존 로프브레이크 유압식(KISAN INFORMATION SYS 타입)을 로프브레이크 기계식(세이프테크(주), SRG-S2(정격하중 1000kg, 15인승, Φ12*5본) 16개소 및 SRG-M2(정격하중 1150kg,17인승, Φ12*6본) 5개소를 교체한다.
■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다. 자본금 2억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로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 (증명서 유효기간 준수)
1)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정기술인력(승강기 자체검사자 자격증 사본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7)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및 로프브레이크 교체관련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각 1부
8) 작업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에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입찰서 내 동봉)
10) 입찰서(국토교통부 입찰서식)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제출(부가세 제외금액)
■ 현장설명회 : 개별 방문하여 교체 대상 기종 및 세부사항 숙지 요망
■ 서류접수 및 장소
가. 투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05월 14일 09:00 ~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우편접수는 투찰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개 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05월 14일 18시 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 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방법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의 무효: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가격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와 함께 밀봉 제출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라. 준공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10%, 보증기간은 3년) 제출
■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할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55-334-7200)로 문의바랍니다.
2014. 05. 07.
분성마을5단지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