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강기부품교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오니 해당 사업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아파트 이름 및 주소 : 상산타운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25(효자동 1가 652)
2.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 (LVP) , 33대
3.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역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4.입찰방법: 제한경쟁
1) 국토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에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보수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4) 당 공사에 관하여 직영공사 가능한 업체 (하도급 발견 시 자동 계약 파기 함)
5)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최근 2년)
5.제출서류 등
1)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사업자가 보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6)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견적서 1부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
8)입찰서(대리입찰인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포함, 별도 밀봉) 1부
9)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1, 별도 밀봉)
10)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1조의3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현장 설명회
1)2014년 5월 16일 15:00 관리사무소 (세부내역제공)
7.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등
1)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4. 5. 22.[목요일] 16: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 5. 22.[목요일]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기타
1)입찰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2)기타 063-223-8130으로 문의바람
2014. 5. 9.
상 산 타 운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